**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내**

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 하지만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해 등기권리증이 필요할 때, 재발급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**재발급 절차:**

1. **신청서 작성:** 부동산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'등기권리증 재발급 신청서'를 작성합니다.

2. **신분증 지참:**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.

3. **수수료 납부:** 재발급 수수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합니다.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.

4. **신청 제출:** 준비한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5. **재발급 완료:**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재발급된 등기권리증을 수령합니다.

**주의사항:**
- 타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은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
-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,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등기소나 법률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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